Loading...
8뉴스

자영업자 억장 '와르르'…노쇼 위약금 확 올린다

자영업자 억장 와르르…노쇼 위약금 확 올린다
<앵커>

식당에 음식을 예약해 놓고 직전에 취소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생길 때마다 자영업자들은 금전적 손실을 떠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노쇼 위약금이 크게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채희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에서 20년째 장어집을 운영 중인 원상연 씨는 매달 한 건 이상 예약 손님이 오지 않는 '노쇼'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손질해둔 장어를 버리기 일쑤입니다.

[원상연/장어집 운영 : 다른 손님한테 죽어 있는 생물을 갖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원가가) 한 30~40% 그러니까 상당히 피해가 큰 거죠.]

지금까지는 이런 일반음식점이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총 예약금액의 10%에 불과해, 재료 원가조차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개정해 노쇼 위약금을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업태는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더라도 '김밥 100줄'처럼 대량 주문이거나 단체 예약인 경우엔, 사전 고지를 전제로 위약금을 40%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거꾸로 노쇼 위약금을 100%까지 청구하는 일부 고가 음식점들도 있는데, 새 기준에 따르면 위약금 상한이 40%로 제한됩니다.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던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강화해, 당일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35%였던 위약금을 최대 70%까지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종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댓글 아이콘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