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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거절하자…캄보디아에 지인 넘긴 일당 최후

사기 거절하자…캄보디아에 지인 넘긴 일당 최후
<앵커>

오늘(22일) 법원에서는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지인에게 사기 범죄를 같이하자고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겁니다. 재판부는 주범 1명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아 캄보디아에 넘기는 신 모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수입차 매장에서 차대번호를 찍어 해외 딜러에게 보낸 뒤 돈이 입금되면 차는 보내지 않고 돈만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신 씨의 제안에 응한 박씨 등은 지인 A 씨에게 매장에 가서 차대번호를 알아 오라고 했지만 A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신 씨는 박 씨 등에게 범행 비용 6천500만 원을 손해 봤다며 "A 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박 씨 등에게 속아 캄보디아로 가게 됐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20여 일 동안 감금됐다 대사관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계좌도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재판부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1년 많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 씨와 김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범 신 씨에 대해선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에서 감금하는 행위를 했는데도 수사 과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재판에서도 억울함만 호소하고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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