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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 원 수수한 전직 부장검사, 2심도 실형

'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 원 수수한 전직 부장검사, 2심도 실형
▲ 서울중앙지법

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 시절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오늘(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검사 측은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 모씨 증언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원심과 항소심 법정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최 씨가 공모해 정 전 대표로부터 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 전 대표는 피고인을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알선 청탁을 함으로써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유지해도 감사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용 내지 묵인하게 만들고자 했고, 이는 감사원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돈을 수수한 게 아니라는 박 전 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자 박 전 검사는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A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가 A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와 금품 전달책인 최 씨를 재판에 넘겼고, 최 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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