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 유튜버로 활동해 온 40대 여성 A씨가 18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되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혜현)는 친딸(18)을 폭행하고 방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2일 경남 남해군 주거지에서 친딸을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딸을 이틀 이상 자신 차량에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딸이 숨진 채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면서 발각되었다. 당시 의료진은 딸의 몸에서 발견된 멍과 상처, 두피에 있는 화상 자국 등을 보고 범죄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딸은 이송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A씨와 모녀는 지난달 21일 소방행사를 돕기 위해 경남 남해를 찾았다. 2박 3일 일정이었지만 모녀는 숙소를 잡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차에 남겨진 딸이 A씨에게 '아프다. 죽을 것 같다. 병원에 데리고 가 달라'며 도움을 구했다고 JTBC가 보도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을 보다 차에 돌아와 보니 딸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다"며 폭행 및 사망에 대한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두피에 화상 자국까지"…아나운서 겸 가수, 18세 친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25.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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