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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레커 유튜버 뻑가, BJ 과즙세연에 1천만 원 손해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 서울중앙지법 

법원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에게 1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오늘(21일) 인 씨가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뻑가가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 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인 씨는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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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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