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조희대, 민주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 사법부 의견 낼 것"

조희대, 민주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 사법부 의견 낼 것"
▲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이야기해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습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상고심 운영과 법관 평가 등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대법관은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됩니다.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법원행정처는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에 낸 의견서에서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천대엽 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3심까지 와서 돈이나 시간을 들일 여력이 안 되는 서민 입장에선 '1심, 늦어도 2심에서는 판결이 확정될 정도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그쪽에 최대한의 사법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근본적인 문제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과 권리 구제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수많은 사건이 1·2·3심에서 올라오는데 이런 사건들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사건들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재판소원 사유로 삼는다면, 결국은 잠재적으로 모든 사건이 재판소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무한정으로 재판 확정이 늦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댓글 아이콘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