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8월 중학교 농구경기에서 상대를 주먹으로 폭행한 선수가 3년 6개월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대한농구협회가 최근 가해자 진술만 듣고 징계를 2년이나 감경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A 중학교 B 선수가 리바운드 다툼을 하던 도중, 갑자기 상대 C 선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합니다.
고의적이고 일방적인 폭행에, C 선수는 안면 미세 골절 중상을 입었고, 중고농구연맹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B 선수에게 3년 6개월 출전 정지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B 선수가 재심을 청구하자, 상위 단체인 대한농구협회가 징계 기간을 1년 6개월로 대폭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 측이 뒤늦게 사과 문자만 보내고 합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가 피해자 측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징계를 감경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지헌/피해자 법률 대리인 : 만약에 가해자가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 반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농구협회는 재심 신청자의 진술만 들은 건 맞지만, B 선수가 과거에 문제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없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감경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디자인 : 정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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