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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명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도 추진할 것"

"14→26명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도 추진할 것"
<앵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재판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도'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이란 논란 속에 이번 개혁안에서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설치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달 여 간의 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물인 사법개혁안을 오늘(20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12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대법관을 증원하고 나면 대법원은 소부 6개와 2개의 연합부로 구성돼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인 구조로 재편되는데, 중요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체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하도록 했습니다.

[백혜련/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 : 판결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또 두 개의 전원합의체를 마련함으로써 상고 사건의 신속성을 기하는 구조입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1, 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논의 시간이 부족했단 이유로 오늘 사개특위 결론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별도로 법안을 발의해, 향후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입니다. 재판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보장, 국민의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게 하겠단 건데,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우선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공론화 절차를 밟게 하겠단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충원해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법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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