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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측 이 대통령 증인 신청 철회

'법카 유용 의혹'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측 이 대통령 증인 신청 철회
▲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 중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당시에 피고인과 소통 없이 신청한 것으로 이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공판 이후 피고인과 깊게 면담했고, 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게 직무수행 상 부적절하다는 것이 피고인 의견"이라며 철회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추후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는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등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실장과 배 씨에 대한 재판만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나, 조 씨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약 5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음 재판은 1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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