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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주식 거래 의혹에 "위법 없었다…소임 다할 것"

민중기 특검, 주식 거래 의혹에 "위법 없었다…소임 다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권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민 특검은 오늘(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야권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 특검은 아울러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민 특검이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 16일 첫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나흘 만입니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00년 2월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 상장했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돼 투자자 7천 명이 4천억 원 넘는 손해를 봤습니다.

이 와중 민 특검이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치워 억대 수익을 낸 경위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 대표였던 오 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 모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인 점도 의혹을 키웠습니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사법원수원(14기)도 동기입니다.

두 사람은 군 복무를 마치고 같은 해인 1988년에 각각 검사(서울지검)와 판사(대전지법)로 임관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천만 원∼4천만 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 3천여만 원에 팔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양 변호사는 2000년 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발령나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 초기 비상장 주식을 소개해 준 지인이 누군지,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 특검을 겨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도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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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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