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래미안목동아델리체 전용면적 59.82㎡는 지난 15일 15억 5천만 원(22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직전인 6월 25일에 같은 면적이 14억 2천만 원(26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14억 원대에 진입했는데, 10·15대책이 발표된 당일 1억 3천만 원 높은 가격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입니다.
이 단지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매수자가 규제지역 발효 직전에 6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급하게 체결한 계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또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 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대출액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에 마음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신고가 거래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지난 15일 18억 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 원에 거래된 것과 견줘 약 4개월 새 3억 원이나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지난 15일 15억 5천만 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지난 15일 21억 9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에 손바뀜했습니다.
역시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포함된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지난 15일 19억 8천만 원(9층)에 팔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 2천만 원(2층) 대비 1억 6천만 원 오르며 최고점을 새로 찍었습니다.
아울러 오는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때문에 주말까지 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갭투자자들의 매수 문의와 계약 등 움직임이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한 중개업소의 대표는 "16일부터 토허제 매수 요건인 '매수 시 4개월 내 전입 및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한 갭투자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10·15 대책 발표 직후 2∼3일간 매매가 크게 늘며 매물이 거의 다 소진됐다"며 "토허구역 적용을 앞두고 일요일에도 매매 계약을 위해 문을 여는 중개업소가 상당수"라고 전했습니다.
10·15대책 발표 당일 막판 내집마련 수요 몰려…신고가 속출
입력 2025.10.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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