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연금을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3만 7천여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모두 2천429억 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성실하게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오늘(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 8천497명에서 2024년 13만 7천6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천162억 원에서 2천429억 원으로 오히려 12.3%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천540억 원이 월 초과 소득 400만 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년기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며 해당 제도 완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통해 소득 활동 노인의 연금을 깎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밑도는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에 대한 감액 규정을 우선 폐지합니다.
이는 총소득 약 509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1, 2구간 수급자들이 더는 연금 삭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면 폐지가 아닌 단계적 개선을 택한 데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1, 2구간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추가 재정 소요와 타 연금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나머지 구간에 대한 폐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한다고 2천400억 못 받았다…'노령연금 소득감액' 손본다
입력 2025.10.18 09:33
수정 2025.10.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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