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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이름 '마동석'…캄보디아 피싱 조직원 징역 3∼6년

총책 이름 '마동석'…캄보디아 피싱 조직원 징역 3∼6년
▲ 서울동부지방법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약 35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씨(28) 역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외에 김 씨(26)와 서 씨(32), 김 씨(23)에게 각각 3년·6년·4년 형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18명을 속여 9억 5천만 원 상당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에 본거지를 만들어 범죄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 범행이 분업화·고도화돼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도 캄보디아로 출국해 범죄 단체에 가입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8월 다른 조직원 신 모 씨와 나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지난 1월 조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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