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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면밀 검토해 적의 조치"

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과세, 대법원 판결 면밀 검토해 적의 조치"
▲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과세 여부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16일)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씨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노재헌 씨가 이재명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돼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질의에 임 청장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좋다"며, "상하좌우 없이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300억 원의 비자금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증여 또는 상속으로 간주한 과세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돼 왔습니다.

국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세청은 그간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되면 사실관계를 검토해 움직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내비쳐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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