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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0만 원" 명의 넘긴 노인들…돈세탁 유령회사 덜미

"월급 200만 원" 명의 넘긴 노인들…돈세탁 유령회사 덜미
대포통장 개설해 1천억 원 범죄수익 세탁
▲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

"월급식으로 수당을 주겠다"며 고령층을 꾀어 대포통장을 만들고 유령법인을 세워 범죄수익 1천여억 원을 세탁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계좌 명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을 때를 대비해 거짓 진술 시나리오를 학습시키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총책과 유령법인 대표 등 31명을 송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중 총책 등 범죄 가담 정도가 큰 6명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필리핀에서 범죄수익 세탁을 지시한 해외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체포를 위한 피의자 정보 공유)와 은색수배(범죄수익 동결) 조치하는 등 국제 공조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수입이 없는 고령층을 모집해 11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총 22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1천228억 원이 대포통장들을 거쳐 현금과 달러로 출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금 시 은행 측의 의심을 피하려 회사직원으로 위장한 조직원이 유령법인 대표와 동행했습니다.

총책과 중간책 등 조직원들은 계좌 명의자의 조직 이탈을 막기 위해 150∼200만 원의 월급 명목 수당과 명절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명의자들 또한 과거 직장동료 등 지인에게 '법인을 세우면 돈을 받을 수 있다'며 범죄로 끌어들였습니다.

경찰 수사를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조직원들은 명의자들에게 "법인계좌를 개설하면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았을 뿐이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명의자를 조사하는 와중에도,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거짓 진술 시나리오를 설명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작년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그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포계좌 거래이력 분석 등으로 유령법인과 계좌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올해 3월 조직원 3명 검거를 시작으로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5∼6월에는 국내 총책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현금·수표 2억 5천만 원과 명품시계, 법인통장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34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으며, 대포통장에 남아있는 42억 원에 대해서도 몰수를 추진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을 제안받아 허위 법인을 설립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형사처벌된다"며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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