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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노태우 비자금 불인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노태우 비자금 불인정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적인 노태우 씨의 비자금이 SK측에 지원됐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늘(16일) 오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1조 3천800여억 원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정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씨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 회장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갔다고 판단하고, 이를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분로 참작해 재산분할 금액을 1심 665억 원에서 1조 3천808억 원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지금의 SK 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씨와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태우 씨 비자금의 출처가 뇌물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 사돈 또는 자녀 부부에게 거액의 돈을 지원하고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 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시 했습니다.

뇌물로 축적된 비자금이 지원됐다 하더라도 법이 보호해줘야 할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 회장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파기환송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서울고법은 재산 분할 금액 비율을 다시 판단해 선고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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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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