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절반가량은 직위가 해제되지 않고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44%)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1∼8월 성범죄 피의자 교원 76명 가운데선 57%인 43명이 직위를 유지했습니다.
성범죄로 수사받은 교원의 수는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 매년 100명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위가 해제된 교원의 비율은 2021년 73%에서 2022·2023년 54%, 2024년 50%, 2025년(8월까지 기준) 43%로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시도별로는 5년 평균 21%를 기록한 부산이 성범죄 피의자 교원의 직위해제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다음이 전북(27%), 인천(32%), 울산(33%) 순이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2에 따르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제한돼,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컨대 인천의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교육청은 학교 밖에서 발생한 비위로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에 즉각적인 위해 우려가 없다며 해당 교사의 직위를 유지했습니다.
불법 촬영·반포 혐의로 수사받던 경기 소재 초등학교 교사 B 씨 역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위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성범죄 피의자를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계속 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피해자가 학생 혹은 교직원인 경우도 있어 성범죄 발생 시 기본 원칙인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호 위원장은 "성범죄 피의자 교직원의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 "교육 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긴 수사 기간 내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분리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 수사받는 교원 절반, 학교에 그대로…직위해제 안 돼
입력 2025.10.1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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