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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종 이전'…법원조직법 개정 최대 관건

대법원 세종 이전…법원조직법 개정 최대 관건
<앵커>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울에 둔다고 명시한 법원조직법 개정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해 여야 협치를 통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1조 원가량 필요한 신청사 건설 대신 대법원 세종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안만 개정된다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현재 법안만 개정이 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주엽 행복청장도 이전을 위한 부지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주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땅은 가용할 수 있고.]

대법원 세종 이전이 공론화되자, 세종시의회는 성명을 내고 환영했고, 최민호 세종시장도 토지 매입비가 서울의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 1조 6천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검찰청과 법무부 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최민호/세종시장 : 대법원을 이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대검찰청과 법무부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이전에 따른 승수 효과는 3배 4배에 이를 것으로.]

하지만 관건은 대법원 이전에 전제인 '법안' 개정입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대법원 세종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여야가 협심해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 잡기를 위한 여야 간 샅바싸움이 벌써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법원 세종 이전'이라는 지역 의제에 실제 협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

TJB 이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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