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등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지역을 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또 주택 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집값에 따라 2억 원부터 6억 원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구성: 정혜경 / 영상편집: 소지혜 / 영상취재: 정성화 / 디자인: 임도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바로이뉴스] '부동산 대책'에 전 부처 총력 동원 "서울시와도 협의"
입력 2025.10.15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