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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무죄 확정

대법, '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무죄 확정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와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 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습니다.

2심은 또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그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 씨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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