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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교사' 비위 몰래 확인한 교감…대법 "징계 사유"

대법원 현판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공익제보자인 전임 교장과 교사의 수사 여부를 위법한 방식으로 확인하려 한 교직원들 행위는 징계 사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라벌중·고교 학교법인 동진학원과 이사장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기관경고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20년 서라벌고 교감과 행정실장 직무대리, 주무관은 공익제보자인 전임 교장과 교사의 조사나 수사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비위사실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수사기관에 보내 '해당 없음'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교사는 '교감 등이 수사기관에 비위조사 결과를 요청해 받고,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법인이 은폐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은 교감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비위라고 보고, 학교가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고 처분했습니다.

1, 2심은 학교 손을 들어줬습니다.

징계 사유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61조 1항은 '사립학교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해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데, 개인정보법은 교육이나 교원에 관해 규정하는 법이 아니므로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유가 없으므로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해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경고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은 "교감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사무직원과 함께 수사기관 등에 전임 교장 등의 비위 조회를 요청해 회신받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나아가 학교가 교감 등의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학교법인의 징계의결 요구 의무와 이사장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학교법인과 이사장)은 이 사건 관련자들이 수사기관 등에 비위 사실을 조회한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사장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 조사를 누락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직무를 행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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