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금 저희 판단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계엄 해제 국면에서 (국힘 의원들이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계엄을 부화수행하기 위해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이 수사로 드러난다면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특검 수사에서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나면 법무부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요청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해 보겠다"고도 답했습니다.
정당해산 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게 헌정사상 유일합니다.
앞서 정 장관은 전 의원이 '계엄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를 하지 않고 사실상 뺑소니친 의원들이 있다.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의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통진당은 내란 모의만 했는데 해산됐는데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의 비상계엄 실행, 추 의원의 표결 방해, 윤상현 의원의 서부지법 폭동 선동, 권영세 의원의 대선후보 날치기 교체,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자금 불법 수수와 유착 등 아직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며, 정 장관에게 태스크포스(TF) 설치를 통한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정당해산 청구는 신중해야 하고 방어적으로 민주주의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면서도, "특검 수사에 의해 사실이 확정되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 대해 "특검 수사가 종결되면 합당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다"고도했습니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계엄 당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일련의 행동에 관련해선 조사해 볼까 검토했었는데, 자칫 특검법이 발효된 상태에서 말 맞추기, 진술 오염 또는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킬까 해서 내부적으로 '특검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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