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득 정보부터 진료 내역까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고 유출하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신의 사채 이자를 면제받기 위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정보 500건을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자녀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 160여 명의 주소를 무단 열람하는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과 유출은 국정감사에서 줄곧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강도태/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22년 국정감사) :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엄격하게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 (2022년 국정감사) : 말로만 엄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기석/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24년 국정감사) : 저희가 철저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때마다 공단 이사장들이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개인정보 무단 열람과 유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부 징계 사유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아파트 매매를 계약한 상대방의 정보, 치매 걸린 장모의 재산 유무 등 갖가지 정보를 무단 열람했습니다.
3년 동안 이혼한 전 배우자와 그 자녀의 개인정보를 몰래 본 직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적발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단에서 과다 열람 등 개인정보 유출 의심 사례는 하루 1천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무작위로 50~80명에게 열람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의심 건수의 단 5~8%만 판정하는 셈입니다.
직원이 1만 5천 명에 달하는 건보공단에 개인 정보 관리 전담 직원은 단 2명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관리 담당 직원 : 소명 판정을 늘리려면 일단은 판정할 수 있는 사람도 이제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최근 3년간 24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중 형사 고발된 건 2건에 그칩니다.
내부 징계도 24건 가운데 6건은 호기심이었다,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등의 이유로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으로 끝났습니다.
[서명옥/국회 보건복지위원 (국민의힘) : (처분 수위가) 경각심은커녕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공단'이라는 기관으로 전락하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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