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더라도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받기가 어려웠죠. 앞으로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받을 길이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혜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들이 연 97번째 집회, 정부에 피해 보상을 호소하며 열었던 집회가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26일,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10만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중 인과관계가 인정돼 보상받은 경우는 4분의 1에 그쳤고, 이마저도 대부분 보상액이 적은 경증 피해자였습니다.
사망 피해 보상은 단 25건, 전체 사망자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올 4월 국회는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 접종 정책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과 지원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확정돼 이달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망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액수는 새로 구성하는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심사에서 탈락했더라도 1년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진/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장 : 기존에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사망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 형태로 국가의 신청 심사에 따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과성이 입증되면 받게 되는 보상금 액수도 구체화했습니다.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년 치를 지급하는데, 보상 대상 기간인 2021년~2024년 기준으로는 약 4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김두경/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장 : 특별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들로 심사위원들을 구성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또다시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제갈찬·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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