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이었죠. 운행 중이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오늘(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시 봐도 공포스러운 장면입니다.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 지하철 5호선 열차가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한강 하저 터널을 지나던 순간, 67세 원 모 씨가 전동차 바닥에 휘발유를 부었습니다.
놀란 승객들이 옆 칸으로 달려가고 임산부는 신발도 챙기지 못했는데요.
원 씨가 기름에 불을 붙이자 전동차 안은 금세 화염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한 원 씨의 범행 이유 또한 공분을 샀었죠.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불만 있으셨습니까?) (소송 결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습니까?) 네.]
서울남부지법은 살인미수와 현존전차 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원 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는데요.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487명이 탑승한 전동차에 불을 질렀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전동차가 하저 터널을 통과하는 중 범행해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일반 신뢰를 크게 저해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영수,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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