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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다 대고" 전직 구의원 밀쳐 상해…국회의원 비서관 집유 확정

"얻다 대고" 전직 구의원 밀쳐 상해…국회의원 비서관 집유 확정
▲ 대법원 전경

전직 구의원을 밀쳐 다치게 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인천 지역 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던 A 씨는 2022년 5월 인천에 있는 사무실 인근에서 전직 구의원이던 B(66) 씨의 목을 잡고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 씨가 국회의원에게 "네가 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고 언성을 높이자 "어디다 대고"라고 소리치면서 폭행했습니다.

B 씨는 오른쪽 손가락과 허리뼈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해의 경위와 동기에 대해서는 A 씨도 다투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나이가 많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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