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시민단체들 "배임죄, 재벌 사익편취 억제 역할…폐지에 우려"

'이재명 정부·민주당의 현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제공, 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민주당의 현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

시민단체들이 오늘(14일) 당정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위원회·이로움재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배임죄가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를 막는 형사 제도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패널로 참석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배임죄는 횡령이나 사기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경제범죄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며 "주주 충실의무 도입만으로는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연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면 형사적 통제 장치의 약화, 정보 비대칭의 심화 등의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폐지보단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배임죄) 폐지에 앞서 주주대표소송제도 실질화, 자료제출의무 확대,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귀에 빡!종원
댓글 아이콘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