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공주지청
충남 청양에서 동급생을 수년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고교생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A(17) 군 등 4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중 범행에 제일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금품을 갈취(공갈)한 A 군은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이던 B 군을 집단폭행하고 카메라 등으로 B 군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평소 B 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괴롭혔고,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 등으로 머리카락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은 160여 회에 걸쳐 B 군으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청양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한 이들 4명은 지난 7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9명 중 이들을 제외한 5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가담 정도가 미비하다고 보고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