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지방 공기업들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면 그 은행들은 협력 사업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왔습니다. 그걸로 임직원들에게 상품권을 돌리거나 아예 콘도 회원권을 받은 공사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쓰이는 데에 문제는 없는 건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직원 1만 6천여 명의 지방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22년, A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했습니다.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한 A 은행은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공사에 콘도 회원권을 줬습니다.
78개 객실 규모로 취득 금액이 31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공사는 해당 회원권들을 임직원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해 B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정하고 4년간 현금 3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올해 받은 7천500만 원 가운데 직원 격려용 상품권에 3천390만 원, 직원 직무 스트레스 예방 테라피에 1천2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 지방세로 넘긴 건 1천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전국 420개 지방 공기업을 전수 조사하니, 주거래은행 선정 뒤 협력사업비를 받은 공기업은 168곳이었고, 그중 146곳은 1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은행들의 협력사업비 경쟁이 과열되면 부담이 은행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협력사업비를 줄이고, 받더라도 지방세로 활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일부 공기업은 '모르쇠' 분위기입니다.
[한병도/국회 행정안전위원 (민주당) : 임직원들만 즐길 수 있는 콘도 회원권이나 장학금으로 받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즉각 착수할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권익위 권고 이전의 일"이라고,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와 상의해 결정했다"고 각각 해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각 공기업이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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