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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서 추락사…인증사진 쏟아지자 "내려달라"

금지구역서 추락사…인증사진 쏟아지자 "내려달라"
▲ 설악산 공룡능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비법정 탐방로인 '1275봉'에 대한 출입 자제를 당부하며 온라인상에서 관련 게시글 삭제까지 요청했습니다.

오늘(13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악산 1275봉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등반 영상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습니다.

1275봉은 설악산 내에서도 지형이 험준한 공룡능선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봉우리로, 공룡능선을 대표하는 봉우리입니다.

그러나 1275봉은 출입이 금지된 비법정 탐방로로, 등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 적발이 원칙이라 실제 단속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에 일부 등산객들이 사고 위험이 큰 1275봉을 등반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는 이 인근에서 60대 등반객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SNS를 통해 1275봉 등반의 위험성을 알리고, 온라인상에서 관련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인근에 비법정 탐방로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1275봉은 자연 생태계와 지형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라며 "바위가 미끄럽고 급경사로 추락과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1275봉에서 SNS 인증사진을 시도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모방 접근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75봉 관련 게시물(사진·영상 등)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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