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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30대 여성이 꼼수로 수차례 주차 요금을 내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넉 달 동안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7차례에 걸쳐 주차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상적으로 결제를 마친 차량의 뒤를 바짝 따라가서 이렇게 차단기가 내려오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간 겁니다.
내지 않은 주차 요금은 110만 원을 넘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지만 피해를 모두 배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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