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주변 드론 비행 금지구역
드론 비행이 엄격히 제한된 인천국제공항 주변에서 올해 들어 불법 드론 적발 건수가 한 달에 한 건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인천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인 관제권에서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날렸다가 드론탐지시스템에 적발된 건수는 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별로 3월과 6월에 2건씩, 4·5·7·9월에 1건씩 적발이 이뤄졌습니다.
1·2·8월에는 적발된 불법 드론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4건)의 3분의 1, 2년 전 같은 기간(74건)의 9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3년 전 같은 기간(119건)에 비하면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천공항공사가 2020년 9월 국내 민간 공항 중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한 이래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꾸준히 줄어 왔습니다.
연간 적발 건수는 2020년(9∼12월) 57건, 2021년 173건, 2022년 152건, 2023년 103건, 지난해 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2년 12월 시행된 개정 항공안전법에 따라 불법 드론 비행에 따른 벌금이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된 데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비행 금지 안내를 강화하면서 불법 비행 시도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부터 티맵모빌리티와 협업해 영종도로 들어가는 차량의 티맵 내비게이션에서 미승인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을 알리는 음성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 포함된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및 실미 유원지를 대상으로 휴가철 피서객들에게 꾸준히 관련 안내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육군 수도군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드론을 비롯한 불법 비행체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를 통해 항공기 운항 피해 예방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