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의 인재 교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원장이 직원을 폭행했단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정부 감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인정됐지만, 해당 원장은 서면 경고만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직원 A씨는 원장 B씨가 원장실에서 자신을 폭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 복무감사에 착수했고 다음 달,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내렸는데, 이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과 SBS가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조사 결과 복지부는 원장 B씨의 부인에도 동석했던 다른 직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폭언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걸로 판단된다"고 봤고, 이를 넘겨받은 복지부 감사자문위원회도 발길질로 인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걸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의 서면 경고가 내려진 게 처분의 전부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단독] "직원 폭행" 인정됐는데…'서면 경고'로 종결
입력 2025.10.10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