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3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한 방송통신위원 내정자가 자격이 있는지 논란이 됐었죠. 여야 공방 끝에 법제처로 공이 넘어갔는데, 지난달, 2년 5개월 만에 법제처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법제처가 민주당 추천 몫이었던 최민희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위원 결격 사유가 있는지, 유권해석에 착수했던 건 지난 2023년 4월입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 내정자가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의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게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 사유가 된다면서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법제처는 방통위 요청에 따라 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나섰지만, 7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완규/당시 법제처장·2023년 8월 :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최 내정자는 방통위원 내정자에서 스스로 물러난 뒤, 지난해 4월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2년 5개월여 만인 지난달, 최 당시 내정자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제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으로,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밝힌 겁니다.
최 내정자 임명 보류를 시작으로 방통위는 파행을 거듭했고, '2인 체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범여권 주도로 방통위는 지난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됐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저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방통위가 파행되게 되었고, 2인 구조의 문제점들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는 "방통위원 임명이란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히 법령 해석이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뒤늦게 토로했습니다.
방미통위 출범에 따른 위원 추천도 이어질 상황에서, 이번 법제처 결론은 새로운 위원 내정자들의 결격 사유 판단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최혜영, 자료제공 : 민주당·전현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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