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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연휴 뒤 조태용 소환·박성재 영장 청구 전망

내란특검, 연휴 뒤 조태용 소환·박성재 영장 청구 전망
▲ 조태용 전 국정원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석 연휴 이후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계엄 전후 관여 의혹과 법무부의 검사 파견 검토 의혹을 비롯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수사가 주된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이달 15일 만료되는 수사 기한을 일단 한 차례 더 연장해 조만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특검팀은 조 전 원장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 내주 중 피의자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조 전 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국정원 특별보좌관 2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밤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습니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그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 신빙성을 공격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CCTV 영상을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의심합니다.

지난 2월 19일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이 국정원에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요구했고,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던 이튿날 이를 제공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홍 전 차장 증인신문 직전에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았습니다.

체포 명단 메모 과정에 대한 증언이 CCTV에 촬영된 실제 동선과 다르다는 취지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조 전 원장의 계엄 당일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지만, 국정원이 이를 안보상의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별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했다고 보고 조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금지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또, 조 전 원장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체포조 지원 지시를 전달받아 계엄 당일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특검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최근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과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통화하고 법무부 실·국장 간부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1차 호출 대상이 됐던 박 전 장관과 조 전 원장 수사를 마무리 짓는 한편 외환 수사 막바지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주요 관련자 4명을 이달 중 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이들을 공모 관계로 보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군 지휘 계통이 아니었던 경호처장 시절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무인기 작전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8개월 만에 드론작전사령관을 교체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지난해 5월 부임 이후 경호처장 신분인 김 전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비공식적으로 보고하고 논의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9∼11월 무인기 작전 실행 전후로 김 사령관과 30여 차례 통화한 내역을 근거로 김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반대하던 김명수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직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본부장이 김 의장 대신 작전을 승인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합참의장 패싱' 행위가 국군조직법에 위배되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군조직법 8조는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합니다.

지난달 11일 수사 기한을 이달 15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특검팀은 일단 다음 달 중순까지로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방침입니다.

'더 센 특검법' 통과에 따라 특검팀은 12월 중순까지 수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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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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