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으로 출국해 마약류를 몸에 숨겨 국내 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8년 6월씩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입한 마약류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상당히 많다"며 "A 피고인은 상선의 협박에 못 이겨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나 범행 대가로 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한 점에 비춰보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B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등은 2024년 9월 태국으로 출국해 필로폰과 케타민, 액상대마를 각자 나눈 뒤 아랫배 등 신체에 테이프로 고정해 숨겨 국내 공항을 통해 마약류를 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국내 배달책'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나섰으며, 이들이 다른 공범들과 수입한 마약류 양은 필로폰 825g(8천200만 원)과 케타민 405g(2천600만 원), 액상 대마 1천㎖(5천만 원)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A 씨는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 태국으로 출국해 다른 공범과 필로폰 688g(6천800만 원)을 몸에 숨겨 국내로 입국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 측은 경계선 지능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행을 피고인이 이해하고 수행했으며 수사기관 조사 때도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필로폰 밀반입' 20대 2심도 실형…"경계선 장애" 주장 안 통해
입력 2025.10.05 16:42
수정 2025.10.05 20:56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