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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포틀랜드 투입은 법원에 제동

트럼프, 시카고에 주방위군 투입…포틀랜드 투입은 법원에 제동
▲ 경례하고 있는 워싱턴 주방위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 워싱턴DC 등에 이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현지시간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 병력 300명 투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도시들을 괴롭히는 무법 상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 국방부가 자신에게 군대를 투입하라고 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군을 투입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주지사에게 주의 뜻에 반해 주 영토에 군대를 투입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터무니없고 비미국적인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방위군은 평상시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대통령은 유사시 주방위군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은 이날 오전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서 연방정부 소속 국경 순찰대원이 차량 운전자에게 발포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이뤄진 것입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당시 순찰대원은 차량에 들이받히고 다른 10대의 차량에 포위돼 있었다며 용의자가 달려들자 방어적으로 발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맥러플린 대변인은 총에 맞은 운전자가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여성으로 당시 반자동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이날 법원 명령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포틀랜드에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오리건주에 보냈지만,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연방지법은 소규모 시위가 연방 군대의 투입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면서 이 나라는 계엄법이 아니라 헌법이 적용되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처분 결정 당일 포틀랜드에서는 시위대 400명이 이민세관단속국 구금 시설까지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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