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전경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로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소음을 듣고 찾아온 이웃 주민 B 씨에게 욕설한 뒤 끓는 식용유를 뿌려 약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흉기를 들고 복도에 있던 다른 이웃 C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평소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화가 난 A 씨가 자기 집 중문을 세게 여닫으며 소음을 발생시키자 피해자가 그의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2015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