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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경찰 2차조사 개시…내일 오후 법원 체포적부심

이진숙, 경찰 2차조사 개시…내일 오후 법원 체포적부심
▲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경찰이 오늘(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이틀 차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유치장에 입감된 이 전 위원장을 조사실로 불러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입니다.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조사는 밤 9시쯤까지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내일(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소환에 6차례 불응했다"고 했지만,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부당한 체포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임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검사·판사가 읽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할 가능성이 없다"며 "기록에 누락된 게 아닌지 국정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또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가) 직무유기 현행범" 등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취재진에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며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민주당은 누구도 비판을 못 받는 성역이라는 것"이라며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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