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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2부

면직 다음날 수갑 찬 이진숙…"체포적부심 청구할 것"

면직 다음날 수갑 찬 이진숙…"체포적부심 청구할 것"
<앵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된 다음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게 이유라고 경찰은 밝혔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짙은 남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어제) :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체포 영장에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경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민주당을 반대할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대선 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4월 경에는 SNS와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서면으로 발송했지만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부당한 체포라는 입장입니다.

일방적인 소환통보였고 등기를 수령한 적도 없다며 오늘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무영/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법률대리인 : 경찰에서 주장하는 6회 출석 요구 및 출석 불응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진숙 전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구속 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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