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오늘(2일) 오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뒤 유튜브에 출연했는데, 경찰은 이때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면직 하루만인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강남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짙은 남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 등을 비난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단 겁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9월, 따따부따 M 라이브) :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이런 발언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이후 조속한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 토요일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상정되면서 국회에 가야 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세 차례 이상 다양한 방식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며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을 비판했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경찰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경찰도 다 써먹고 나면 반드시 용도 폐기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망언을 일삼은 데 따른 사필귀정"이라며 신속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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