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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2백 억' 가상자산으로 환치기…베트남 조직 적발

9천2백 억 가상자산으로 환치기…베트남 조직 적발
<앵커>

가상화폐를 이용해 9천억 원대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를 해온 베트남 환치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700개가 넘는 수출업체가 환치기 조직을 통해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받았는데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금도 가상화폐로 불법 송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종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세관에 적발된 베트남 환치기 조직은 2022년 2월부터 3년간 7만 8천여 차례 9천200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상 화폐, 코인을 썼는데 대부분 달러에 연동돼 변동성이 크지 않은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했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화장품과 의료용품을 수출하면, 수입업자는 대금을 환치기 조직에 보냅니다.

환치기 조직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국내 조직원에게 보내고 해당 코인을 팔아 확보한 원화를 수출업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건너간 돈이 8천430억 원이나 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700개가 넘는 업체가 은행에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았습니다.

[박진영/대구세관 조사과 주무관 : (수출) 송장이나 수출입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돈(수출 대금)을 영수해야 하는데, 스테이블코인 같은 코인을 이용하면 그런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지 않았나….]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불법 송금할 때도 국내 환치기 조직이 코인을 사서 베트남 조직에 보내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 베트남 돈으로 전달했는데, 3년간 770억 원에 이릅니다.

불법 송금을 의뢰한 이들은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했는데, 보이스피싱, 마약, 도박 등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됩니다.

대구세관은 환치기 조직의 전체 범죄 수익금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국내 조직원은 하루 최대 6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세관은 베트남 환치기 국내 조직원 3명을 검찰에 넘기고, 총책 A 씨 등 2명은 베트남에 있어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업자 등 환치기 이용자들에 대해서 추가 조사와 함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호 TBC, 디자인 : 김세윤 TBC)

TBC 이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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