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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여담야담] 법원, 윤 보석 청구 기각…"당연한 결과"·"불구속 재판 원칙"

[여담야담] 법원, 윤 보석 청구 기각…"당연한 결과"·"불구속 재판 원칙"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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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보석요청 기각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보석 신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당연히 기각돼"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재판 중 구속된 건 드문 경우…증인심문 마무리되면 불구속 재판해야"

● 윤 '기미상궁' 경호처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호처, 당시에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 복귀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한 듯"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독극물 검사, 경호 매뉴얼대로 한 것…정치공세 위해 특혜 취급하는 듯" 

▷ 편상욱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훈기 의원님,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이 지금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생명의 위협도 있다. 이렇게 건강을 들어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요. 이 보석 신청이 다른 분들의 형평이라든가 그리고 사유가 건강 문제라든가 변호사가 그러셨죠.  라면하고 건빵을 먹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를 댔는데 그게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유들이거든요. 그리고 구속돼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상황인지 국민들도 아는데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만 특권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 반로였지 않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석이 기각됐다고 생각하고 이건 누가 봐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주진우 의원께서는 보석 기각 결정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개별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잘 안 해 왔는데요. 이게 지금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검찰청을 팍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음 대안도 없는데 없애버렸고 이제는 대법원장도 청문회 불러서 망신주기용 하고 탄핵하고 사퇴 압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법관도 갑자기 확 늘려서 법원의 힘을 빼겠다고 하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권이 사법부를 침탈하는 이 과정이 전체적인 사법부의 신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중간에 영장이 청구돼서 다시 구속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특검이 수사해서 불구속 재판 중에 있던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니까 사실 도망할 염려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증인신문 이 주요 증인신문에 대해서 증인신문이 다 마치는 단계가 되면 저는 불구속 재판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때아닌 기미상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시절에 서울구치소에 구속됐을 당시에 매 끼니마다 독극물 검사를 진행했다는 건데요. 법무부 관계자가 경호처가 식사 제공 전에 독극물 확인을 요청해 와서 도시락 용기에 음식물을 포장해 두면 경호처 직원들이 독극물 검사한 뒤에 검사 완료 필증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인데요. 이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큰 특혜인가요?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와 비춰봐도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경호처 측근들이 다시 대통령이 복귀하리라고 착각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을까. 그리고 아까 주진우 의원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돼 있어요.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저질렀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범죄로 구속된 사람하고 상당히 다른 차원이고 모든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특권을 내려놓고 공평하고 그리고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하고 그러면서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또 법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까에 대해서 겸허하게 계셔야 되는데 저런 식의 특혜를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더 공분만 사고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과거에 또 먼저 윤석열 정권 때도 그렇고 어떤 정치 검찰로서 역할을 하니까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국민 정서에 국민들이 왜 검찰만 우리 사회에서 특권을 가질까. 일개 법무부의 청인데 왜 검사들은 저런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가장 힘이 있고 저렇게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저럴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부를 워낙 느꼈고 그 결정판이 비상계엄이고 내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저는 여론조사 잘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공감하고 1년 유예 기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명의 특검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이거는 오히려 검찰청 폐지를 더 촉진시키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주진우 의원 생각은 좀 많이 다르겠죠.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경호 매뉴얼에 따른 처리로 봐야죠. 불구속 재판 중에서도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은 아직도 무죄 추정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지 재판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 진행 중인 경우에는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상 대원칙 때문에 기존의 경호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고요. 저게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거를 검사한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식사가 달라지나요. 다른 종류의 식사가 제공되는 것입니까.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요. 경호 매뉴얼은 경호처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같은 매뉴얼에 따라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무죄 추정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망신주기를 하는 거죠. 기미상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사실상 경호처는 자기의 직무상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매뉴얼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이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주진우 의원도 잘 아실 만한 분이 지금 인터뷰하러 스튜디오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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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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