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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들 나와서 춤추세요" 아직도 이런 갑질이? [스프]

[갑갑한 오피스] "춤추려고 사회복지사 됐나" 여전히 계속되는 장기자랑 갑질 (글 : 김기홍 노무사)
직장인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인천 지역의 A요양원에서 직원들에게 교회 예배와 장기자랑 참여를 강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7년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재단 행사에 차출돼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발생한 지 8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장기자랑이 버젓이 열리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19)에는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자랑 강요'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조사를 해야겠지만, A요양원의 시설장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예상대로 A요양원 측은 "직원들이 장가지랑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강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시설이 주관하는 행사나 연계기관의 행사할 경우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책임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이곳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게 된다.

어디 이곳뿐이겠는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설이나 기관에서 장기자랑이나 공연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30%에 육박했다. 작년 12월에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장기자랑 제보를 받았는데, 총 31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보자. 2025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사례 1> 광역 사회복지관협회에서 워크숍이나 송년회 때 시설장이 "자, 무대로 나와 춤추고 장기자랑 하면 상품 드립니다"라며 신입 직원들을 위주로 장기자랑을 시킵니다. 상품을 미끼로 하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했습니다.
 
<사례 2> 서울시 소재 ○○복지관에서 일했습니다. 연말 잔치 때 구청장과 구민 500명을 불러놓고 신입 직원에게 공연을 시켰습니다. 기관장과 팀장들에게 이런 문화는 없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습을 네가 왜 바꾸려 하냐"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전체 직원이 함께 합창을 할 수도 있고 즐기면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기관장은 재미없다며 그냥 신입 직원 공연을 하자고 했습니다.
 
<사례 3> 복지관에 입사하면 신입 직원은 복지관에서 뿐만 아니라 기관이 소속된 법인 행사에서도 장기자랑을 강요받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복지관에 들어왔나 회의감이 들었으나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요양원에서 교회예배에 동원되고 장기자랑에서 춤을 추어야 했던 한 직원은 결국 요양원을 그만두고 업계를 떠난 뒤에야 용기를 내 언론에 제보하고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업계는 각 시설 기관장의 권력이 막강하고, 운영 역시 폐쇄적이라 재직 중에는 내부고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조항이 제대로 작동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근로자의 사소한 잘못 하나하나 끄집어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포장해 해고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권고사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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