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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항의 아닌 하소연 차원"

민주당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항의 아닌 하소연 차원"
▲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전현희 위원장 등이 1일 종로구 광화문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우려를 나타내며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집단으로 검찰 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불안과 우려를 하소연한 차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늘(1일) 오후 4시 40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관계자와 40분가량 면담한 뒤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어제 파견 검사들의 집단 성명은 검찰 개혁에 항의한다기보다 특검에 파견된 검찰 입장에서 불안과 우려를 표명하고 하소연하는 차원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검찰 개혁법에 반해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게 돼 있는데 파견 검사들은 앞으로 공소 유지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특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외부에 나간 것이라는 게 특검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실제 파견 검사들은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 김건희 국정농단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래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고 심기일전해 남은 기간 수사에 매진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파견 검사들의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수사 종료 후 공소 유지를 파견 검사가 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돼 있다"며 "특검법은 일반법의 우위에 있는 특별법이다. 파견 검사는 여기에 따라야 하고 예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특검이라는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검찰 개혁법이 1년 유예 기간이 있어 당장 파견 검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공소 유지는 모든 파견 검사가 할 필요는 없다. 일부가 담당할 텐데 공소 유지를 위해 끝까지 남겠다는 검사도 다수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특검 쪽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현정 의원은 "김건희 특검의 집단 성명과 관련해 내란 특검과 채 해병 특검에서도 파견 검사가 동요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란 특검 및 채 해병 특검은 자체적으로도 그런 논의 자체가 내부에서 형성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아 의원도 "파견 검사들이 현재 태업을 하거나 직무를 방기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며 "정부에서 새롭게 검찰 개혁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선 검사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제대로 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요청을 담은 입장문을 어제(30일) 민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요청은 특검 수사가 종료돼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공소 유지를 맡지 않고 소속 청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일각에선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핵심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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