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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용 실탄 3만 발 불법 유출한 지역체육회 사격 감독 구속

선수용 실탄 3만 발 불법 유출한 지역체육회 사격 감독 구속
▲ 경기북부경찰청

선수용 실탄을 빼돌려 불법 유통한 혐의로 시체육회 소속 사격 감독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1일)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역 시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후 A 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선수용 실탄 약 3만 발을 빼돌려 전 국가대표 감독 B 씨에게 다량 양도해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B 씨는 A 씨에게서 받은 실탄을 자영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유통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B 씨는 지병으로 올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실탄 소지 및 유통, 총기 소지 등 혐의로 11명을 검거하고 A 씨를 포함해 자영업자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이 불법으로 보관하던 22구경 실탄 4만 7천 발과 총기 37정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총기 중 9정은 22구경 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A 씨가 전 국가대표 감독 B 씨와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 3만 발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진 의원은 또 "시중에 사제총 100여 정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인체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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