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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증언도 징계 처분?…군인 '입틀막법' 바꾼다

[단독] 내란 증언도 징계 처분?…군인 입틀막법 바꾼다
<앵커>

12·3 비상계엄 직후 당시 상황을 외부에 증언한 군 지휘관들에 대해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군인이 대외 활동을 할 땐 사전에 국방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단 법 조항을 지키지 않았단 건데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의 내막을 당시 야당 의원들과 인터뷰에서 증언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곽종근/당시 특수전사령관 (2024년 12월) :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국회의원들을요?) 네. 지시를 받았는데.]

지난 2023년 8월, 순직 해병 사건 조사 과정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2023년 8월) :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박 전 단장은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고, 곽 전 사령관과 역시 계엄 상황을 전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밟는 걸로 파악됩니다.

군인복무기본법 16조를 위반했단 겁니다.

군인이 국방 관련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대외 활동을 하려고 할 땐 국방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단 건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법의 개정안을 내일(2일) 발의합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부당한 외압을 발견한 군인이 외부에 고발하려고 해도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단 것이죠. 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기밀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국방장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겠단 겁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에선 군인의 언론 인터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비밀 유지 의무만 부여한다며, 군인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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