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가 내일(2일) 윤 전 대통령 사건 공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습니다.
공판은 내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되는데, 재판부는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로 한정해 법정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양측 의견을 듣고 허가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내일 법정에서 중계를 일부만 허가한 이유도 밝힐 예정입니다.
내일 공판 중계는 법원이 마련한 카메라 장비로 촬영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한 뒤 인터넷 등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원, 윤 내란 재판도 중계 일부 허가
입력 2025.10.01 18:09
수정 2025.10.0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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