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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상품권 수수료 몰래 떠넘겨…외식 가맹 최대 과징금 철퇴

메가커피 상품권 수수료 몰래 떠넘겨…외식 가맹 최대 과징금 철퇴
▲ 메가MGC커피 간판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11%)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기고 카페 설비를 비싸게 사도록 하는 갑질을 벌였다가 2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 9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이를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를 모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료 파기 등으로 점주에게 떠넘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 7천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으면서도 점주에게 수수료를 몰래 부담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습니다.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하우스가 판매한 가격(그라인더 160여만 원·제빙기 470만∼600여만 원)은 시중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22∼60% 수준의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결국 포괄적 동의를 받고선 이후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120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 박진석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라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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