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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2억8천 꿀꺽' 고용정보원 직원, 1년6개월 실형

'고용보험기금 2억8천 꿀꺽' 고용정보원 직원, 1년6개월 실형
고용보험기금에서 2억 8천여만 원을 빼돌린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이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정보원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26∼27일 펌뱅킹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기금 중 약 2억8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는 이후 자수해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됐고, 올해 4월 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A씨가 편취한 2억8천만 원 중 약 2억3천만 원은 지급명령 및 압류 등을 통해 환수됐고, 900만 원은 A씨가 자발적으로 변제했습니다.

남은 4천만 원의 경우 환수 절차를 밟고 있지만, A씨의 재산 사정이 좋지 않아 환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고용정보원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육아휴직 수당 등 모성보호 급여와 실업급여 등이 지출되는 재원으로, 차입금을 제외하면 이미 적자 상태라 고갈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중에 전산망 관리 부실로 인한 편취 사건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사건 후 고용보험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거나 해당 계정으로 펌뱅킹 데이터를 수정할 시 관리자(팀장)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펌뱅킹시스템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내부통제 전문 회계 법인에 의뢰해 업무절차에 대한 내부 통제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실업급여·육아휴직수당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전산망을 관리하는 고용정보원에서 관리 부실로 편취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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